민방위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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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란?
-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(민방위 사태)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, 응급적인 방재·구조·복구,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제의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.
민방위법
- 법률 제2776호[1975.7.25 제정] 기본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
민방위법 재정배경
- 1975년 월남 패망과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안보상 직접적인 위협에 대비하고자 제정 및 공포.
민방위의 임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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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의 평상시의 임무와 민방위사태 발생시 의무안내 정보를 나타낸 표 평상시의 경우 민방위사태 발생시 임무 ㆍ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·운영
ㆍ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 확립
ㆍ공동지하 양수시설·대피소·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·관리
ㆍ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비축
ㆍ등화·음향관제의 훈련
ㆍ자체시설의 보호 및 민방위교육훈련ㆍ경보 및 대피
ㆍ주민통제 및 소산
ㆍ교통통제 및 등화관제
ㆍ소화활동
ㆍ인명구조 및 의료활동
ㆍ불발탄등 위험물 미리살핌 및 경고
ㆍ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
ㆍ군사작전 필요한 노력지원 등
민방위 교육
교육대상
- 민방위대 편입 1년~2년차대원 (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사이버교육 대상자)
- ※ 교육연차적용 제외대상 : 주민등록말소자, 1년간 교육불참자
교육시간
- 연간 4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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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내용
- 소양교육
- 민방위대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정신 함양
- 민방위제도, 민방위대원의 임무, 역할, 민방위교육 필요성 등
- 국가관, 역사관, 통일 등 안보 및 재난, 안전
- 바람직한 가정생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적 이슈 등
- 체험 · 실습교육
- 전 · 평시 재난 · 안전사고 대비 행동요령 습득
- 풍수해,화재,테러 등 각종 재난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
- 재난현장 견학, 체험시설 체험, 재난안전봉사활동 등
교육소집
- 교육실시일 7일(보충교육은 48시간)전까지 통지서 전달
복장
- 간소복
지참물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교육훈련소집통지서
현지교육
-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이 체류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 제공
- 교육참석 통보 : 체류지 읍·면·동장 등은 실시 결과를 지체없이 거주지 읍·면·동장에게 통보
교육면제
- 면제대상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
- 3월 이상 여행·체류중인자
- 재해발생 또는 예방·응급대책·복구활동에 참여한 자
- 전기·통신·의료등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
- 교육유예된 자로서 교육기간종료시까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자
- 기타 : 청소년 생활 민방위교실 담당교사
- 면제절차
- 통리대원 →읍·면·동장에게 신고
- 직장·기술지원대원 →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
- 제출서류
- 재소증명, 출입국시살증명, 자격증사본, 유예사유존속 증명 등
- 면제사유 소멸신고
- 7일 이내 구두신고
교육면제
- 유예대상
-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
- 재해,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(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, 일시수감 등)
- 유예절차
- 통·리대원 →읍·면동장에게 신고
- 직장·기술지원대원 →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
- 유예조치
- 유예사유 존속기간 중 교육훈련 유예(유예사유소멸시 재소집)
- 해당교육계획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면제
- 페이지정보
- 담당 : 건설과
- Tel : 324-6071